모금과 기부 이야기

비영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준비

Smartraising 2012. 10. 31. 14:25

이 글에서는 법인으로 비영리기관 설립을 준비하거나,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임의단체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큰 틀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리 법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부금 수령과 이에 따른 기부금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법인으로 허가된 단체만이 아니라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는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정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인을 포함하여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기부금 대상 민간 지정 단체로 지정 받으면 회비나 기타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에 유리하며,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만큼 외부의 기부금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영리기관의 법적 형태는 세 단계로 검토하도록 한다. 첫째는 법인으로 설립할 지, 법인 아닌 임의단체로 설립할 것인지. 둘째는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재단법인으로 설립할지, 마지막으로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그것이다.

 

 




그림. 비영리기관의 법적 형태



법인과 임의단체 :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기관이 반드시 법적 기관, 즉 법인으로 설립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 공익 활동을 하는 기관 중에는 법인()을 부여 받은 비영리기관보다는 임의단체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이 더 많다. 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결사의 자유로써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반국가단체,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체 정관(회칙)과 조직 체계를 만들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나 등기를 할 필요 없이 활동 할 수 있다.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그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활동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여러 제약 사항이 많아진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법인으로 설립 할 경우 임의단체에 비하여 사회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의 신뢰를 받는 것에 유리하고 세제 혜택과 금융 거래, 상거래 등을 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 법인의 설립의 준비 과정에서 시기 적절한 활동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있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얽매여 초기 동력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 현실적인 준비도를 고려하여 선택할 것

법인으로 설립한다면 이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인격을 재산()에 부여할 것인가, 사람에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에 따라 성격이 구분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설립 절차는 거의 유사하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히 설립 초기에 설립(제안)자가 중심이 되어 함께 활동할 동반자들을 모으고, 물적 토대(사무실 등)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설립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규모의 재산이 있는가 하는 것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시에는 재산의 출연이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단체의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어야 함)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시에는 최소 수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은 기본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에 상시적으로 단체를 함께할 사원들을 모집 유지하고, 매년 정기총회를 열어야 하는 등 그 운영 방식이 좀 더 복잡하다. 의사 결정 구조도 재단 법인이 이사회의 결정이 최고 결정 기관으로 단순한 것에 비해 사단법인은 이사회 외에 사원 총회 등을 최고 결정 기관으로 두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유지를 실현하는 것에 최적화된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정관 변경, 해산(청산) 등을 어렵게 하는 이유도 후대의 운영자가 설립자의 설립 정신을 훼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기관의 명칭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명칭을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와 정관에는 명시) 국내의 많은 공익 재단들은 법적으로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법적 지원을 받는데 유리한 법인

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의 경우 공익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 활동을 위한 특수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립에 있어 필요한 방법은 재단,사단 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인의 성격은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은 사단법인과 매우 유사하다.

임의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절차와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임의단체

설립근거 법률

민법 32

민법 32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 근거 법률 없음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해당 법률에 의해 정의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명칭

사단법인 명칭 사용 무관

재단법인 명칭 사용 무관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법인 명칭 사용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명칭 사용 불가

설립 요건

-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사단법인과 동일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동일

설립행위만으로 설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기부금대상단체

가능

가능

해당

가능

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성

가능

가능

해당

가능

벌칙조항

있음 (과태료)

사단법인과 동일

형사법, 과태료, 양벌 규정 있음

없음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및 임의단체의 비교[1]

 

비영리 법인의 설립. 좀 더 쉬워져야

마치면서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자면 비영리 법인의 설립이 좀더 쉬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근대 이후 시민사회가 획득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독일

준칙주의

인가주의

스위스

자유설립주의

자유설립주의

프랑스

신고주의

허가주의

일본

준칙주의

준칙주의


. 각국의 비영리단체 설립방법[2]

 

최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익적 사회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설립이 좀 더 쉬워지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비영리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것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정 되기를 희망한다.





[1] NGO.NPO 법률가이드북. 안상운 에서 발췌

[2] *준칙주의 : 법이 미리 정해 둔 일정한 설립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되는 주의. 회사, 유한회사, 노동조합등은 준칙주의에 따른다.
* 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한다. 2012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은 인가주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