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과 기부 이야기

기부 법제 개선 방향 토론회

Smartraising 2012. 5. 31. 10:04

5월 22일에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을 정리해본다.



관련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다. 

토론회 자료는  2012 기부문화연구소 법제연구 자료집.pdf




1. 기부금품모집의 권리성 및 그 제한



- 1998년 5월 헌재 위헌 판결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 3조 (모집의 금지와 허가)는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위헌 판결
- 2010년 2월 헌재 합헌 판결 :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기부금품의 모집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은 위헌적이 아니라는 것.
- 현재 법률에서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

2.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 기부금품의 정의 문제 : 1) 회원기부는 기부인가? 2) 모집 행위에 의한 기부는 기부가 아닌가?
- 현법령 하에서는 회원의 기부 행위는 기부로 보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후원회원은 단체의 회원이 아님에도 이들은 기부자가 아님. 구성원으로 보고 이들이 기부하는 행위는 소속원의 행위이며, 기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모집 행위에 의한 기부가 아닌 경우 기부가 아닌가? 예를 들어 온라인 기부 참여, 자발적인 기부 행위라면 기부금 모집 등록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 중요한 문제
- 왜냐하면 1천만원 이상의 모금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 동법 시행령은 10억 이상은 행안부 장관, 1천만원~10억은 광역단체장. 그리고 1천만원 초과 모든 모금 행위에 대해서 매건마다 등록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됨

3. 모금 비용
- 13조(모집비용충당비율) 15% 이내로 정의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은 10억 이하는 15%, 100억 이하는 13%, 200억 이하는 12%, 200억 초과는 10%
- 이슈는 모금비용을 굳이 규제 할 필요가 있는가?
- 모금 비용 10%~15%는 적절한가?
- 보고에서 모집 비용을 어떤 것으로 볼것인가? 회원 관리 비용은 모금 비용인가? 교육 활동 비용은 모금 비용이 아닌가? 하는 등의 문제

4. 공인법인법 4조 (설립허가 기준)
-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 수입 (이하 각 “기본재산”이라고 한다)으로 목적 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재단 법인이 자발적인 모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재단 법인이 재원 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단 목적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5. 행안부 개정 방향의 문제점.
- 2011년 7월말 개정안 마련, 11월18일 국회 제출, 그러나 19대 국회에 재발의 계획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이슈가 되는 것은
1) 기부금 모집 가능 공익 기관을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변경 할 예정, 이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개정안으로 내놓은 불가 단체의 개정안임.
즉, 행안부에서는 4개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 영리,정치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은 변경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철학 부재.